DMCA·저작권 신고

OTT 파인더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. 본 사이트의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.

본 사이트의 콘텐츠 이용 원칙

신고에 앞서, 본 사이트가 저작물을 다루는 방식을 안내드립니다.

  • 영상을 호스팅하지 않습니다. 예고편은 각 배급사·OTT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임베드하는 방식으로만 제공하며,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
  • 스틸컷을 무단으로 게재하지 않습니다. 포스터 이미지는 TMDB API를 통해 제공받습니다.
  • 줄거리를 복제하지 않습니다. 모든 작품 설명은 직접 작성합니다.
  • 불법 시청 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 모든 링크는 합법적인 공식 서비스로만 연결됩니다.

그럼에도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다투기보다 먼저 내리고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침해 신고 방법

아래 이메일로 제목에 “[저작권 신고]”를 붙여 보내주세요.

신고 접수

ssb87@naver.com

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
미국 「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」 제512조(c)(3) 및 대한민국 「저작권법」 제103조에 따라, 신고서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  1. 신고인 정보 — 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2. 권리 관계 — 저작권자 본인인지, 대리인인지 명시.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 3. 침해받은 저작물 — 저작물의 명칭과 내용, 원본이 게시된 주소(있는 경우)
  4. 침해 위치 — 본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정확한 페이지 주소(URL)와 해당 위치. “사이트 전체” 같은 포괄적 지정은 처리가 어렵습니다.
  5. 선의의 진술 —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진술
  6. 정확성 진술 —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,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저작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신고한다는 진술
  7. 서명 — 신고인의 전자 서명 또는 자필 서명

허위 신고에 대한 주의
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,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신고 전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는지,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 절차

1단계 접수 — 신고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 회신을 보냅니다.
2단계 검토 — 신고 내용의 요건 충족 여부와 침해 사실을 확인합니다.
3단계 조치 — 침해가 확인되면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.
4단계 통보 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.

재게시 요청 (Counter Notice)

삭제된 콘텐츠가 착오나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,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  1. 이의 제기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  2. 삭제된 콘텐츠의 내용과 삭제 전 게시 위치
  3.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믿는다는 진술과 그 근거
  4. 관할 법원의 재판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
  5. 이의 제기인의 서명

이의가 접수되면 원 신고인에게 전달하며,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소 제기 통보가 없을 경우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.

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

본 사이트는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 게시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.

관련 기관

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 — copyright.or.kr / 1800-5455
  • 한국저작권보호원 — kcopa.or.kr
  • 불법복제물 신고 — copy112.or.kr

운영 정보

사이트명 OTT 파인더 (ottfinder.kr)
상호 OTT파인더 (ottfinder)
대표자 송승빈
사업자등록번호 885-03-03199
이메일 ssb87@naver.com

최종 수정일: 2026년 8월 19일